이사는 끝났는데 카드 안내문이나 우편물이 예전 집으로 가고 있다면,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신청해도 은행·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물을 전송받는 동안, 보내는 곳에 새 주소도 알려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때 신청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신청 | 경로이용할 상황 |
| 주민센터·정부24 | 전입신고하면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함께 신청 |
| 인터넷우체국 | 전입신고를 마친 뒤 별도로 신청 |
| 우체국 창구 | 방문해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상담 |
이미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로 신청하기 전에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인터넷우체국은 중복 신청을 피하도록 기존 신청 내역을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우체국 →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여기서 기존 신청 건의 수수료를 결제할 것인지, 누락한 서비스를 새로 신청할 것인지 구분해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의 비대면 신규 신청은 본인 인증을 거쳐 본인 건만 가능합니다. 가족 전체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청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세대원 대리 신청이나 미성년자 신청은 우체국에 방문 방법과 서류를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인가요? 개인은 권역과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최초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 동일 권역 | 무료 | 4,000원 |
| 타 권역 | 7,000원 | 7,000원 |
※ 개인 1인당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 등 단체 요금은 다릅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으니 무료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신청 화면의 권역 구분과 실제 부과금액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개인 1명이 동일 권역에서 최초 3개월을 이용하고 3개월을 추가한다면, 위 요금표 기준 총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타 권역에서 같은 기간을 이용한다면 총 14,000원입니다.

신청만 하고 결제를 놓치지 마세요
전입신고 때 신청한 유료 전송서비스는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무료 신청 건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에 따르면 이 유료 신청 건은 전입신고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결제해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 즉시 전송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방식은 결제일부터 3일 이후에 시작하며, 이때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접수 완료 여부와 실제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주소 확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본인이 우체국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 확인 대상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우체국에 문의해 직접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은 위임 관계를 확인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본인 신청과 준비물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송 기간 안에 따로 바꿔둘 주소
전송서비스는 이사 직후 빠뜨린 우편물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편물을 보내는 곳의 주소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목록을 보며 본인이 이용하는 곳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은행·카드사·보험사의 우편물 수령 주소
- 통신사와 정기구독 서비스의 청구·배송 주소
-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의 기본 배송지
- 우편 안내를 받는 학교·단체 등의 등록 주소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우정사업본부는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고가 없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해당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고 안내합니다.
연장 방법은 처음 신청한 경로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신청 내역을 열어보거나 우편고객센터 1588-1300으로 문의하세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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