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절약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돈 돌려받는 법|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원이노트 2026. 8. 31. 15:04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신청대상은 착오송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신청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이나 물건대금 분쟁처럼 단순한 송금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조건 5만 원~1억 원, 1년 이내 기준과 은행 반환요청·예금보험공사 신청절차를 정리한 AI 생성 인포그래픽


잘못 송금했다면 은행에 먼저 연락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요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고,

  • 상대방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 반환을 거부하거나
  • 금융회사의 반환절차가 끝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다음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현재 신청대상 확인에서도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반환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당 은행·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5년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한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의 착오송금이 기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1,000만 원을 보냈다면 전체 1,000만 원이 아니라 잘못 더 보낸 900만 원이 착오송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기본 조건

착오송금 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선행절차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
반환 결과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2025년에는 지원 상한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고,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는 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까?

신청한다고 예금보험공사가 바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빼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먼저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 정보 확인

↓

예금보험공사가 자진반환 요청

↓

수취인이 반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 절차 진행

↓

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에게 직접 계속 전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식보다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못 보낸 금액을 100%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비용에는 상황에 따라

  • 우편 안내비용
  •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 송달료
  • 기타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확히 100만 원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수취인이 빠르게 자진반환하는지, 지급명령까지 진행하는지 등에 따라 실제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금액과 기간을 충족한다고 모든 송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현재 자격확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송금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낸 경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아니라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 등 관련기관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건 거래나 개인 간 분쟁

중고거래로 정상적으로 돈을 보낸 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도 단순 착오송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압류

등의 법적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가능할까?

간편송금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예금보험공사가 실제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느냐입니다.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된 거래나 수취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번호나 ID만 이용하는 방식처럼 수취인의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송금 사고라면 우선 해당 서비스 고객센터에 반환을 요청한 뒤, 예금보험공사의 신청대상 확인서비스에서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먼저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가능시간은

09:00 ~ 22:00

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또 금융안심포털 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 장소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입니다.

관련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1588-0037

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송금내역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 사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자진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돈이 회수되면 회수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법적절차 등에 따라 모든 착오송금이 반드시 회수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회수절차가 복잡한 경우 처리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송금했다면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1. 송금내역 확인

계좌번호·수취인·금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

2. 송금한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합니다.

↓

3. 금융회사의 반환절차 진행

수취인의 자진반환 여부를 기다립니다.

↓

4.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5.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1년 이내인지 확인

↓

6. 금융안심포털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하기보다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의 공식 반환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은행에서 바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용하는 두 번째 단계의 지원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2026년 8월 31일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과 금융위원회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반환지원 대상 여부와 회수금액은 개별 송금방식과 반환절차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